제7조
정보주체와
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
열람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 및
철회 요구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
행사할 수 있
습니다.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
해야
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
관하여 미성
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
있습니
다.
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
제1항에 따라
서면, 전자우편, 팩스(FAX),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
행정안전부는 이에
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
통하여 하실
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
제11호 서식에 따
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「개인정보
보호법」 제35
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
있습니다.
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
해당 개인정
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
받았거나, 계약 등
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,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
자동화된 결정에 대
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.
-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
거부・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・재산과
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
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⑦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・삭제의
요구, 처리정지 및
동의철회의 요구, 자동화된 결정 거부・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
한 자가 본인
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
있습니다. 행정안전부
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
노력하겠습니다.
※ 정보주체의
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 ‘개인정보 포털’홈페이지(www.privacy.go.kr)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