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
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
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
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
법정대리인의 성명,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
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
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
하고,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
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
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