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
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 : 내부 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,
전담조직 운영
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,
접근통제시스템 설치
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, 인터넷망 차단 조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
접
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, 개인정보처리시
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
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,
서류·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
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, 재해·재난에 대한 안전조치,
보조저장매
체의 반출·입 통제
제11조
개인정보
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① 안전디딤돌은
처음 실행 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 허용 여부를 설정할
수
있습니다. 이를 OFF로 설정하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접근 하지
않습니다. 다
만, 이러한 경우 사용자 현 위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
없으며, 사용자 위
치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여야 사용자 위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
받으실 수 있습
니다.
제12조
정보주체와
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① 정보주체는
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・전송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
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(이하 “권리 행사”라 함)할 수 있습니다.
※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
14세 이상의 미성년
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
행사하거
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권리 행사는
행정안전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
따라 서
면, 전화, 전자우편, 팩스(FAX),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는
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
대리인을 통하여 하실
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
제11호 서식에 따
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